광주시교육감 선거 '박빙승부'
광주시교육감 선거 '박빙승부'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5.31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가 당선 될지 예측 불가
각종 여론조사 "최영태 시민경선 단일후보 약진"
"진보성향 장과 최의 대결...선거판 '혼조' 양상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광주시교육감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박빙의 혼조세를 보이면서 시교육감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누가 교육감에 당선이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보는 재미는 교육감 선거가 줄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 남은 시점에서 프라임경제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5월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교육감 후보 지지도는 이정선 29.8%, 장휘국 29.1%, 최영태 25.1% 순이다.

ⓒ코리아정보리서치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가 95%의 신뢰수준에 ±3.0%p이므로 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즉, 세 후보 중 누가 교육감에 당선될지 모른다는 말이다.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격차는 불과 0.7%p. 3위 최영태 후보 역시 1위 후보와 4.7%p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장휘국 후보는 최영태 혁신교육감 시민경선추진위 단일후보(이하 시민경선 단일후보)가 빠진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렸다. 하지만 최영태 후보가 시민경선 단일후보로 결정이 된 이후부터는 지지율이 눈에 띄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영태 후보가 아예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두 번의 무등일보(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사랑방 공동) 의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장 후보는 47.2%와 41.3%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첫 번째 광주시교육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장 후보가 47.2%로 1위를,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이 16.9%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지방선거를 3개월 여 앞둔 지난 3월 9과 10일, 이틀간 실시된 이들의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도 장 후보가 41.3%로 1위를, 이정선 후보가 9.5%로 2위를 차지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장 후보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26개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최영태 후보를 시민경선 단일후보로 결정한 이후부터 판세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속적인 최영태 후보의 약진이다.

<시민의소리>가 지난 5월 10~11일 이틀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시교육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장휘국 후보가 41.4%로 선두를, 이정선 후보가 23.3%로 2위를, 최영태 후보가 22.8%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후보는 당시 1위인 장 후보에 18.6%p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장 후보가 여전히 독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 후보가 링에 오른 시점이 5월 5일이었고, 여론조사가 그로부터 5일 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불과 5일 만에 20%의 벽을 뚫었다는 것은 최 후보가 장 후보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읽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최 후보는 시민경선 단일후보로 결정된 지 채 한 달도 안 된 지난 27~28일 실시된 프라임경제의 여론조사에서 1위인 장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데까지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가 100% 유선으로 진행돼 얼마나 정확하게 표심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장휘국 교육감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최영태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장휘국과 최영태, 이 두 진보성향 후보들의 대결양상이 교육감 선거를 재밌게 이끌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가 당선이 될지는 까봐야 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감 여론조사 결과들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일 전에 공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빙의 승부가 점쳐지는 만큼 그 결과에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