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호 사장 불공정채용으로 경고 받아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호 사장 불공정채용으로 경고 받아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5.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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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안부와 합동으로 도시철도공사 심층조사, 기관장경고 등 조치
나머지 26개 지방공공기관 특별점검, 15개 기관 기관경고 조치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호 사장이 지난해 제기된 채용 의혹과 관련 불공정 채용으로 경고를 받았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채용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3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광주도시철도공사 채용 감사는 2017년 정부의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맞추어 실시되었으며, 광주시의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채용 의혹에 대하여 광주시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규정에 정하여진 채용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심사위원 선정 등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았으며, 상위 법령이나 근거가 없는 추가합격제 등을 운영하여 ‘기관장 경고’ 등 조치를 받았다.

또한 2017년 11월에 27개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5개 기관의 공정하지 못한 채용사례 등을 지적하고, 모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점검결과 지적된 15개 지방공공기관은 직원 채용을 하면서 시험위원 구성․운영을 공정하지 않게 하거나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채용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지 않는 등의 사항을 지적 받았다.

구체적으로 직원 신규 채용시 해당 기관에서 근무 중인 자가 응시했음에도 기관 관계자가 시험위원으로 참여하여 채용의 공정성 저해했거나, 자체 인사규정 등에서 직원 채용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임직원 징계 등의 규정이 미흡한 기관은 올해 5월말까지 규정 등을 정비토록 하고, 앞으로 계속하여 채용비리 접수창구 등을 운영하여 비리 제보가 접수 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비리연루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부터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기관에 대하여 채용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채용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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