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안) 입법예고
광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안) 입법예고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5.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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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등 개최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참여 심의 등 거쳐 마련
영산강․황룡강, 자동차전용도로변, 대규모 공원 인근 종상향 제한
규제완화 개발이익 일부 공공기여…교통혼잡, 기반시설 문제 해결

광주광역시는 시민과 함께 만든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 미래상 실현을 위해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인구증가 시대에서 인구정체시대로, 성장시대에서 성숙시대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도시계획 용도의 종상향, 영산강․황룡강 수변구역 보호, 자동차전용도변의 소음 등 새롭게 대두되는 도시관리 이슈를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안)은 친환경 도시계획포럼, 지구단위계획 세미나, 주택․건설협회 간담회, 지구단위계획 심포지엄, 시민단체의 지구단위계획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특히 도시계획․건축계획․교통․공원․환경․부동산 정책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5회에 거쳐 자문을 실시하고 기업체 대표․공정거래․변호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밟아 입법예고를 추진했다.

지침은 일반기준과 유형별 기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유형별 기준은 단독주택 관리형, 공동주택 건립형,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형으로 세분화했다.

지침(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종상향시 대상지 요건, 입지요건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 마련 ▲하천․공원․폭 20미터m 이상의 도로의 T자형 교차로에 접하는 계획구역의 통경축 확보 ▲나홀로 아파트(Spot-Zoning)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단독주택 밀집지역 종상향 제한 ▲ 대규모 근린공원, 자동차 전용도로, 영산강․황룡강 인접 지역 종상향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영산강․황룡강 인접지역은 추진 중인 사업을 고려해 지침 시행 후 2년부터 적용한다.

더불어 종상향시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해 종상향으로 인한 인근 지역 교통혼잡,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친환경·건축물디자인 향상을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통한 도시품격 향상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시민이 만든 도시기본계획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품격이 향상돼 자연과 첨단이 만나는 예술도시 광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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