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예비후보 배우자 변호사법 위반 판결 재조명
김종식 예비후보 배우자 변호사법 위반 판결 재조명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8.04.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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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 2명 위증, 위증교사죄로 파면
기능직 채용에 건넨 1000만원의 진실은?
왼쪽부터 민주당 김종식, 최기동 목포시장 예비후보
왼쪽부터 민주당 김종식, 최기동 목포시장 예비후보

[시민의소리=이완수 기자]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 면접심사에 김종식 예비후보 싱크탱크 대표인 동신대 이건철 교수가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제 식구 챙기기’ 논란에 이어 김종식 예비후보 배우자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27일 최기동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위증, 위증교사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라며 김종식 예비후보 배우자가 기능직 공무원 채용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진행됐던 변호사법 위반 재판을 다시 들춰냈다.

최기동 예비후보는 “김종식 배우자는 1심서는 징역형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서 무죄에 이어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면서 “김종식 완도군수 재임 시 배우자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 공무원 A, B 두 사무관은 위증과 위증교사 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파면됐다”면서 같은 사건을 놓고 벌어진 두 갈래의 판결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김종식 예비후보 배우자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해 향후 진실게임도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종식 예비후보 배우자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김종식 예비후보가 완도군수 재임 시 배우자 K씨가 기능직 공무원 채용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열렸던 공판을 들여다 봐야 한다.

재판의 쟁점은 일용직 C씨가 기능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김종식 완도군수 배우자 K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게 사실이냐는 것.

광주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해 김종식 군수 배우자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2심에 항소했고 C씨가 “1000만원 중 300만원만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썼다”고 진술을 번복해 김종식 군수 배우자 K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완도군 공무원 A, B 두 사무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결국 완도군 A, B 두 사무관은 공무원직에서 파면됐다.

이날 최기동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해당 공무원의 위증으로 김종식 예비후보 배우자 K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김종식 예비후보는 해명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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