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후보 험난한 앞길 예고
김영록 후보 험난한 앞길 예고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8.04.19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RS 선거법 위반 혐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도
검찰 기소여부에 김영록 후보 운명 ‘판가름’
MBC빙송화면 캡쳐
MBC방송화면 캡쳐

[시민의소리=이완수 기자] 김영록 예비후보가 결선투표에서 장만채 예비후보를 따돌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됐지만 ARS음성녹음파일 발송을 놓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장만채 후보 측의 고발에 전남선관위가 조사에 나서고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선거막판 최대 이슈로 등장한 김영록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고발인 측 대리인 H씨를 소환해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쳐 앞으로 큰 파장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쟁점을 살펴보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녹음파일을 전화를 통해 일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영록 후보 측은 “장만채 후보 측에서 음성메시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송됐다고 주장하나, 당원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탈당자 등 일반인이 일부 포함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해명했다.

당원명부에 대한 진실공방도 이어졌다.

장만채 후보는 “ARS를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후 발송했다는데 누구에게 문의를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한다”면서 “우리 측이 문의했을 때는 불법이라 하고, 김영록 후보 측이 문의할 땐 합법이라고 했다면, 이는 선관위 담당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원들에게만 발송했다는 해명에 “민주당은 전남지사 경선에 당원명부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 당원명부는 어디서 난거냐”고 되받아쳤다.

두 후보 간의 팽팽한 주장과 관련 ARS만을 이용한 경선지지, 특히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 보냈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고, 법조계도 이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검찰출신 L변호사는 “장만채 후보가 공개한 녹취파일이 문자에 달린 음성이 아니라 ARS음성인지, 받은 사람이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인지가 쟁점이 될 거라”며 “당원명부 유출 의혹은 또 다른 변수로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ARS음성녹음파일 수신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불가피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끝나,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며 ‘김영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인, 피고발인 측 참고인들의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후보자 교체나 재선거가 치러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