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장만채 선거법 위반 공방 갈수록 가관...경선 강행·연기?
김영록·장만채 선거법 위반 공방 갈수록 가관...경선 강행·연기?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8.04.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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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지지 음성파일 놓고 해명, 반박에 진실게임도
왼쪽부터 민주당 김영록, 장만채 전남지사 예비후보
왼쪽부터 민주당 김영록, 장만채 전남지사 예비후보

[시민의소리=이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결선투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김영록 예비후보의 ARS지지 음성파일을 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장만채 예비후보가 중앙당, 선관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놓고 해명과 반박이 잇따라 경선이 제대로 치러지기 힘들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7일 장만채 후보 선대본부는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김영록 선대본부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팩트체크’식 반박자료를 발표하는 등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김영록 후보 선대본부는 장만채 후보 측이 김영록 후보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음성메시지 발송은 전남도선관위 관계자의 검토를 받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장만채 후보 선대본부는 “ARS를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후 발송했다는데 누구에게 문의를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한다”면서 “우리 측이 문의했을 때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김영록 후보측이 문의할 땐 합법이라고 했다면 이는 선관위 담당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진실게임을 벌였다.

여기에 김영록 후보 측은 "장만채 후보 측에서 음성메시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송됐다고 주장하나, 당원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탈당자 등 일반인이 일부 포함됐을 개연성은 있다”는 해명에, 장만채 후보 측은 “당원에게만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캠프 비당원도 음성 전화를 받았다며 그럼 당원명부가 유추된 것이 아니냐”며 “김영록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재반박했다.

김영록, 장만채 예비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 공방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입장에 눈을 뗄 수 없는 가운데 민주당 중앙당이 경선강행 또는 경선연기 등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검찰출신 L변호사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걸로 안다“며 ”이번 김영록 후보의지지 음성파일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농후해 선관위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경선 시 당원이나 일반시민이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여당 전남지사 후보를 뽑는 경선이 당장 18일, 내일이라 선관위나 검찰 모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경선강행’이냐 ‘경선연기’를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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