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김영록 선거법 위반, 당원명부 유출 공세...'경선연기' 불가피
장만채, 김영록 선거법 위반, 당원명부 유출 공세...'경선연기' 불가피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8.04.17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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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ARS 녹음 파일 해명서 당원명부유출 자인”...‘신속수사’검찰 촉구

장만채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7일 “김영록 예비후보측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녹음 파일을 ARS 음성 전화를 이용해 당원에게 무차별 전송한 것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한 뒤 “이 과정에서 당원 뿐만 아니라 탈당자 등 일부 일반인이 포함됐다고 한 것 역시 당원명부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녹음파일에 등장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이 직접 한 것임에도 ‘후보자와 관계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은 군색한 거짓 변명에 불과하고, 이를 해명 하는 과정서 또 다른 의혹인 당원명부유출을 스스로 자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후보는 특히 선거법과 관련, “장만채 후보 측에서 사전 문의한 결과 위법하다고 답한 반면 김 후보 측에게는 왜 적법하다고 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며 “이는 선관위의 김영록 후보 구하기거나 아니면 김 후보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선관위의 오락가락한 답변 행태를 지적했다.

장 후보측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검목포지청 앞에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려했으나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 대신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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