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소상공인 내몰림 방지법' 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
박혜자, '소상공인 내몰림 방지법' 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8.04.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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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하는데 한계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만기 연장 역시 반드시 필요"

박혜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으로 터전에서 내몰리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내몰림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들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가 빈번한데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5년인 계약갱신기간을 연장하고 임대인의 강제집행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라고 전제한 뒤,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의 공포까지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생계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예비후보는 “6월말 일부 기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만기 연장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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