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공방 예고
김삼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공방 예고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4.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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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짜맞추기식’ 무리한 수사 결과” 주장
“당원가입에 금품, 향응, 대납 ‘단 한 건’도 없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13 지방선거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김삼호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후 재판에서의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김삼호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광산구청장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 십 명을 동원, 41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또 같은 해 10월 공단 직원과 공모해 당원 모집을 도와 준 직원 150여 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나물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삼호 예비후보는 “당원을 모집한 행위에 있어 불법행위는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방공기업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은 당원으로 입당할 수 있고, 당원을 모집할 수 있다”면서 “당원으로 가입한 공단직원은 일부이고, 이들이 모집한 인원은 약 500여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원모집은 지난해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추진한 ‘당원배가 운동’에 동참한 결과다. 민주정부 3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인들을 대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당원모집에 금품, 향응, 대납은 단 한건도 없었다”며 “실제로 광주시당은 대선 이후 당원 30만명을 돌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원 모집의 대가로 공단직원에게 나물을 선물한 것이 아니다. 2015년부터 광산구 관내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숙주나물과 콩나물을 기부 받아왔는데, 검찰이 지난해 공단 퇴직 이후의 기부행위만 문제 삼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30만원 골프비 대납은 한 명의 비용만 골프 입문을 격려하는 의미로 대납한 사실이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광산구민도 아니었기에 선거구 주민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30년 민주당원으로서 당과 시민 앞에 한 점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혐의에 대한 사유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당하게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두 차례 김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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