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임기 연장 편법 ‘논란’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임기 연장 편법 ‘논란’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4.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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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광주시민행동, 임기 연장 건 재단 이사장 결재 충격
광주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심의로 절차상 문제 없어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임기 1년 연장을 놓고 ‘셀프 연장’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 인사위원장을 사무처장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도시광주시민행동(시민행동)은 9일 “광주문화재단이 규정을 무시하고 사무처장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며 “임기 연장을 무효화 하고, 편법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문화재단은 임기가 만료된 사무처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인사규정 9조 1항에는 광주문화재단 인사위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다”며 “이는 사무처장이 자신이 임기 연장을 의결한 ‘셀프 인사’ 의 전형적인 사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득했다는 것에 대해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편법 인사가 밀실에서 자행됐는지 소상히 밝히고, 사무처장 임기 연장을 무효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문화재단은 사무처장 임기 연장과 관련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재단 측은 “사무처장은 3년 임기의 임명직 임기제 직원으로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김종률 사무처장의 연임은 재단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절차를 준용하여 재단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단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1년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성과평가 결과 2015년 실적 A등급(80.67점), 2016년 실적 A등급(93.78점), 2017년에는 대표이사의 공석 10개월 간 조직 안정화와 내실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제시했다.

셀프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단 사무처장이 재단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사무처장과 실장 등 재단 내부위원 2명은 인사위원회 심의 기피 신청을 했다”며 “민간위원 5명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여 동 안건을 심의·의결해 셀프 인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종률 사무처장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끝났으나 지난 2017년 12월 1일 인사위원회 심의로 임기를 1년 연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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