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세먼지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광주시 미세먼지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김현영 시민기자
  • 승인 2018.03.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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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까지 아무런 대책 없어 '늑장행정'
비상대책조치 시행, 서울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기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을 알리는 서울시청 앞 전광판 ⓒ환경보건시민센터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을 알리는 서울시청 앞 전광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광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함께 연이어 ‘나쁨’을 기록했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에만 벌써 4번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6일 광주시는 발표를 통해 오는 4월 16일부터 공공기관 차량2부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시민참여 캠페인, 전광판 홍보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터미널 등 110개소), 대기오염·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첫 번째, 추진시기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광주시민들은 올해에만 이미 4차례의 고농도 주의보 발령에 무방비 노출되어 건강피해를 받았지만, 오는 4월 중순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은 “광주의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은 겨울철에서 봄철 집중되어있으며 특히, 초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면서 “지금과 같은 시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지난해 말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선제적으로 실시되었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책 발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비상대책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인 50ug/㎥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기준이다.

특히 27일부터 환경부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36~75ug/㎥ ‘나쁨' 일 때에는 아무런 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들은 “서울 시민들의 건강 피해만큼 광주시민의 안전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서울시 기준인 50ug/㎥에는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광주시가 내놓은 차량 2부제, 조업시간 단축권고, 주정차 공회전 금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은 환영하지만, 이도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만 적용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중과세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바람 길을 막는 고층건물의 건설을 막고, 공원일몰제로 위기에 처한 녹지공원을 지키는 등 큰 틀로의 환경도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시민참여에 있어서도 캠페인, 전광판 홍보를 넘어 미세먼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예·경보 발령을 긴급재난경보 수준으로 격상시켜 시민전달을 통한 생활수칙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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