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재계약 거부,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업 중단 파행
직원 재계약 거부,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업 중단 파행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3.19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변, "위탁 주체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센터 정상화 해야"

사업장 전기원, 운수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의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했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직원들의 정규직 고용승계를 두고, 계약 연장을 거부해 파행을 겪고 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센터에서 근로해오던 직원 10명 중 7명이 2년 이상의 근속자인 점을 우려해 계약 연장 거부로 센터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를 우려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9일 ‘조선대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즉각 정상화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센터가 근골격계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건강관리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한 것은 상담사, 운동치료사 등 센터 노동자들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다”며 “그런데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2년 이상 근속들이 정규직 고용승계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해 사실상 이들을 해고했고, 센터의 사업을 중단케 하는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물론 산학협력단이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책임을 요구하며 ‘안전보건공단 직영, 안전보건공단 직원 고용 후 위탁, 9년간 계속 사업 증명’ 등의 방안을 제시한 취지에 공감 못 할 바 는 아니다”며 “하지만 센터 사업을 1기, 2기에 이어 재공모를 통해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마당에 대안 마련 없이 갑자기 직원들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책임을 공단에 떠넘기려는 것은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민변 측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의 책임감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먼저 근로자건강센터를 즉각 정상화하고,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사 대화 및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