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북구위, 이은방 의장 의원직 사퇴 촉구
정의당 광주북구위, 이은방 의장 의원직 사퇴 촉구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3.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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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새마을회에 이사로 참여했던 북구의원들도 실정법 위반 책임져야”

정의당 광주시당북구위원회가 새마을장학금조례 폐지 요구와 관련 “새마을장학금조례 폐지 요구를 무시하는 이은방 시의장은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북구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은방 의원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난해부터 새마을회 장학금 지원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해 왔다”고 언급한 뒤, “이는 이은방 의원이 광주시 새마을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시민들의 처지가 아닌 새마을회 생각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북구새마을회에 이사로 참여했던 고점례·최무송·이관식·이병석 북구의원을 포함한 구의원들도 이사직 사퇴로 슬그머니 문제를 덮지 말고, 실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의원 다수가 새마을회 임원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북구 지역의 이은방 시의원은 올해 1월까지, 고점례·최무송·이관식·이병석 구의원은 지난해 10월까지 새마을회 이사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는 ‘지방자치법’ 35조(겸직 등 금지) 5항, ‘지방 자치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어긴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이러한 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이 속한 단체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매년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보조금을 받는 새마을회는 당연히 겸직 금지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광주 북구청, 2018년 새마을회 지원 예산 42%를 장학금으로 지급

정의당 광주시당북구위원회는 또한 “광주시와 지방자치단체는 50%씩 재정을 부담하여 새마을회에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40년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최근 4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은 매년 약 2억여 원에 달하며, 2018년에도 2억 5천만 원이 장학금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 북구청의 경우에는 2018년 새마을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만 1억5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6천5백만 원으로 지원예산의 42%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들은 “지난해 촛불 혁명 과정에서 오래된 적폐로 이 새마을장학금 폐지가 거론되었고, 많은 시민이 공감했지만 광주시나 시의회는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새마을회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으면 자체 예산을 조성해서 해야 할 일이며, 시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된 구습을 고치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의당은 지난해 3월부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를 주장해왔고, 나경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장학금 예산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제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원들 다수가 새마을회에 몸담았던 현실이 드러난 마당에 광주시와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각 당의 시장 후보들도 새마을 장학금 조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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