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의 흑역사를 끊는 공정한 자격심사를 바란다
공천의 흑역사를 끊는 공정한 자격심사를 바란다
  • 박용구 편집국장
  • 승인 2018.01.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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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비리, 친인척비리 등에 대한 책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박용구 편집국장 

특정 정당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된 시절이 있었다. 평화민주당은 198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호남지역구 37석을 석권하는 황색돌풍을 일으키면서 호남정치 맹주로 군림하게 된다. 그리고 3당 합당으로 거대여당이 된 민자당은 영남정치 패권을 장악했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선거. 1995년 전국동시 지방자치선거부터 지금까지 예외 없이 호남은 평민당(승계정당 신민당, 민주당 포함)과 후속정당의 독무대가 되었고, 영남은 민자당과 승계정당이 선거 때마다 압승을 거두었다.

지역패권을 장악한 정당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현실은 계파공천, 정실공천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고, 계파정치와 당을 사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안철수․김한길 대표 시절 현 광주광역시장인 윤장현의 전략공천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했던 호남정치는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당 분열로 이제 다시 민주당이 패권을 장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날 지역패권을 잡은 정당공천의 폐해가 다시 반복되는가?’ 아니면 ‘사당화, 계파공천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정하고 민주적 공천을 통해 새로운 정당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기로에 민주당은 서 있다.

그렇다면 민주적 공천의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일까?

공천은 일반적으로 자격심사와 컷오프, 그리고 후보자의 경선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각 정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후보자 신청부터 후보자격을 심사한다. 최근 민주당은 청와대가 제시한 공직후보 배제 7대 인사원칙 일부를 예비후보 자격심사에 적용한다고 결정했다.

‘부정부패 관련자, 파렴치범죄 경력자들은 예비후보자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공천이 더욱 투명해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공천의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출마 예정인 후보자가 현직 의원과 단체장인 경우 공천에는 본인은 물론 친인척, 측근비리 등 직무수행과 함께하는 흠결에 대한 평가와 배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단체장 비서실이 단체장이 관할하는 직속기관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정무직 비서실 관계자가 부정부패로 처벌받은 경우, 단체장의 친인척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가혹하다거나, 봉건시대도 아닌데 연좌제가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본인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는 직무와 관련한 측근비리, 친인척비리 등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최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지방의원과 단체장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책임도 무거워진다. 권한은 커지는데 직무와 관련된 측근, 친인척 비리에 눈 감은 자격심사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 강화로 더 커질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는 정당공천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철 되어야 한다.

‘과연 민주당이 과거 공천 흑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으로 유권자들이 바라는 신뢰받는 정당으로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이제 오로지 민주당의 몫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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