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새벽·야간작업 폐지한다
환경미화원, 새벽·야간작업 폐지한다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1.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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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 통한 영상장치 부착 및 덮개 안전장치 설치
사고발생 위험 큰 불법 발판 탑승 이동 단속

정부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에서는 남구청과 서구청 소속 청소노동자의 사망사고, 광산구청과 남구청 소속 청소노동자의 안면인식기 사건으로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오는 2022년까지 90%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작업안전 개선대책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덮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새벽작업에 따른 누적, 야간 사고 위험 차단 위한 낮 시간대 작업 운영 ▲환경미화원 부상방지 위한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개선 등 담았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큰 불법 발판 탑승 이동은 강력하게 단속한다.

이에 정의당 광주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청소노동자 안전사고 대책 발표를 환영하며, 보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청소노동의 안전사고는 새벽과 야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차량 후미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도 위험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꾸준히 제기했었다”며 “외국의 청소차량과 같이 작은 규모의 저상차량을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실정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누락되거나 미흡한 사항을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반복되어 사고의 구조적 요인은 크게 두가지였다”며 “새벽, 야간노동과 민간위탁 제도다. 민간위탁 관행을 그대로 둔다면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최저가 입찰을 관행으로 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은 필연적으로 가장 낮은 비용과 덜 안전한 노동조건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청소 민간위탁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쓰레기 봉투의 무게제한이 아닌 용량 제한 ▲청소노동자가 포함된 안전을 담보할 지자체별 협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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