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의계약 연간 3회로 제한
광주시, 수의계약 연간 3회로 제한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1.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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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회 이상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제한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비전자(수기) 방식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본격 시행, 시 회계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수의계약건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과 관련한 비리위험을 차단하고 지역 영세업체들의 공정한 계약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매년 공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와 시 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계약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재정공시 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수의계약 공개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공시된 ‘재정공시’에 일부 사업부서의 행사축제 공개자료 미제출에 따라 지역 언론에서 제기한 행사축제 예산공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보도와 관련, 1월중 실‧과‧소 예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결산 교육 시 향후 관련 자료의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이석환 시 회계과장은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투명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광주시의 회계·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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