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강용주, 보안관찰법 위반 최종 공판 20일 열려
의사 강용주, 보안관찰법 위반 최종 공판 20일 열려
  • 류승희 시민기자
  • 승인 2017.1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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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폐지돼야…인권과 민주주의 보장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사진출처=강용주 페이스북(face book)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주 씨(아나파의원 원장)의 최종 공판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강 씨는 전남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1985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류 돼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99년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법 신고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02년과 2010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최종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강 씨는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강 씨의 최후 진술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감사한 이유로 그는 “32년 전인 1985년 재판을 받을 땐 변호해주겠다는 변호사도 없었고 가족들만 눈물짓던 재판정에서 재판부는 저에게 ,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윽박질렀다. 결국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보고 구형 사형, 언도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재판부는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31사단이 오치동에 있다는 사실이 군사기밀이라고 했다. 서점 서가에 꽂혀있던, 5.18 진상을 알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의 내용이 국가기밀이라고 했다라면서 “‘공지의 사실도 국가기밀이라는 논리였고, 32년 전 저는 인류 이성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인 법정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알려진 것이 아니다는 정신분열병 같은 궤변을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감옥에서 전향제도와 준법서약서를 폐지하라고 14년 동안 싸울 때 사람들은 저더러 몽상가(dreamer)'라고 했다. 꿈을 꾸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향제도를 폐지하라는 그 외로운 꿈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미 폐지된 법률이다. 저는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보안관찰법은 유신시대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19896월부터 시행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규정하고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가 2년마다 보안관찰처분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보안관찰 대상자 처분을 받으면 3개월마다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강용주는19805월 광주, ‘소년시민군으로 살아남았다. 의대생이던 1985'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독방에 수감됐다. 반인권적인 전향제도에 대항하여 300여 일의 단식과 헌법소원, 유엔 개인통보 등을 통해 전향제도 폐지에 크게 기여했다. 19992, 146개월 만에 출소한 뒤 의대에 복학, 2008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었다. 고문생존자 치유모임을 시작으로 고문후유증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와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끌었으며 초대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영등포에서 아나파의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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