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정착을 위해
모성보호 정착을 위해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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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은 모든 여성들의 삶에 중요한 경험이며,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여성과 가정,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노동력 재생산과 여성인력활용 측면에서 사회의 문제이다. 지난해 정부는 출산, 육아의 사회화를 인정 산전후휴가 90일 확대, 이 기간에도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사회분담화를 위한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여 모성보호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5개월간의 광주·전남지역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자는 161명,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개정된 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 여성들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S복지관에서 일하던 K씨는 임신사실을 알린 이후 원장에게 불려가 퇴직압력을 받다 결국 사직했다. 또한 N사의 L씨도 출산을 앞두고 회사측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2개월만 쉬면 안되겠느냐는 눈치를 받았다. 이들 여성들은 이러한 압력을 받을 때마다 임신을 한 자신이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그 동안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처럼, 결혼과 임신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 대해 대부분의 회사가 여성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장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기퇴직 강요나 자포자기성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심각한 비정규직 경우 임신, 출산기간과 맞물려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퇴사로 이어져, '모성이냐 퇴직이냐'라는 선택밖에 할 수가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법개정 6개월 째를 맡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 정부차원에서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를 감시 감독, 지도해 고용평등이 국가 차원에서 인력의 효과적 활용의 일환임을 널리 알리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여성들 스스로도 출산과 육아는 전적으로 여성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보다는 모성 보호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 이로 인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참여해 함께 풀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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