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지방자치 발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지방자치 발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4.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일 열린 공직사회와 공무원 교수노조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위주최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공무원노조는 규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 및 사업으로 1.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부정ㆍ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관련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3.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공무원의 정치ㆍ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4.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공무원의 민주적 제 권리 확보 사업 5. 산하조직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권익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사업 6.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제휴 및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7.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노조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이같은 목적 사업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공무원 노조가 자기반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동안 공무원집단은 사회 일반에 특권층으로 인식돼 왔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자기방어적 태도 또는 자신들의 권익만을 앞세우는 자세를 보여서는 시민사회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지적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 내부 단결력을 추동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미 전교조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동자로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내적 단결을 도모하지 않는 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못마땅해하는 보수언론등 제 세력이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공무원 노조의 공무원 사회 개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공무원노동조합에 있다는 점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사명감을 주문한다. 스스로 노동자이기를 거부했거나 노동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마침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사회 전반의 긍정적 변화를 추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소외된 노동에서 주체적 노동자로 거듭나는 노동조합의 탄생이야말로 공직사회의 개혁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개혁을 추동하는 원천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방자치 발전에서 공무원노동자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 조사 결과 광주지역사회 정책결정이나 여론변화에 있어서 영향력 행사자 가운데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정치권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 집계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24만 2,519명이며 이 가운데 11.55%를 차지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다면 대략 21만여명이 가입대상이다.

광주지역에서도 1천800여명이 조합원 가입신청을 했으며, 5급이상 공무원도 일부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엄청난 인적 사회적 자원을 지닌 공무원 노조가 지역사회 발전의 책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완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