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학운위 선거
이상한 학운위 선거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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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운위원 선출을 놓고 곳곳에서 편법이 저질러지고 있다.
투표도중 투표방식을 바꿔 당락자가 바뀌는가 하면 교사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교원위원을 교장이 위촉하지 않아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곳곳서 편법 횡행
무효표 있다며 재투표
사립학교 교원위원 위촉…교장 마음이다


지난 26일 지역위원을 선출한 M중학교는 단기명으로 한차례 투표를 실시한 뒤 재차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해 당락자가 바뀌는 사태가 빚어졌다.
3명의 후보가 추천된 이 학교 지역위원 선출에서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6표, 다른 후보가 3표, 무효표 1표로 결론이 났으나 무효표가 나왔다는 이유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명으로 방식이 바뀐 재투표에서 6표를 얻은 후보는 그대로 6표를 얻고 3표를 얻은 후보도 그대로 3표를 얻었으나 당초 한표도 얻지 못했던 후보가 6표를 얻어 3표를 얻은 후보가 낙선한 것.

대개 무효표가 나오면 그 표의 효력만 인정하지 않고 투표자체는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효표를 이유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을 받고있다.
3표를 얻었던 후보는 이에대해 당선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당선무효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학운위원 선출관련 첫 사법처리 사례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1차투표에서 학부모위원 한명이 단기명으로 표기해야 할 것을 연기명으로 표기해 무효 표가 됐다"며 "본인이 착오를 일으켰다며 다시 투표할 것을 요구해 거기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D여고의 경우 교원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교사투표를 통해 1위를 한 교사가 교장의 위촉을 받지 못해 탈락했다.
사립학교 교원위원 선출은 교사투표를 통해 교원위원 정원의 2배수를 선출하면 교장이 선택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학교 교장은 "교무부장, 학생부장, 연장자 등 교장을 보필하고 자문해줄 수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위촉하다보니 교사투표에서 1위를 한 교사가 탈락됐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라기보다는 자문기구 성격이 강해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감, 교육위원 입지자들은 입지자들대로, 각 학교 교장들은 교장들대로 학운위원회에 자기사람 심기 식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이어서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의혹을 살만하다는 지적이다.

D여고와 비슷하게 교사투표에서 2위 선정자를 위촉하지 않아 탈락시킨 S고등학교 교장은 "그것은(위촉여부)는 교장의 권한이다"고 잘라말했다.
올해 학운위원 선출이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와 직결돼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함께 학운위원 선출부터 자기사람 심기식의 행태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위법은 아닐지라도 편법이 자꾸 나타나 당초의 학운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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