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 사무총장님 !
정찬용 사무총장님 !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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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Y- 시행세칙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3-4년 전 이사회 결정으로 폐기했다." 이말은 지난 1월 29일 광주 Y- 무진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100 여명의 총회원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필자의 질문에 광주 Y- 정 총장이 자신있게 답변한 내용이다. 그것도 4-5차례 필자의 확인 질문에 정 총장은 똑같은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지난 3월 11일 월요일 치 '시민의 소리' 기사에서 정 총장은 정기총회 때 "시행세칙을 폐기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신 그는 "새헌장과 시행세칙이 인사관리, 투표회원임기 등 상충된 조항이 있어 이를 보완중이다"라고 말하였다. 필자는 이 기사를 읽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기총회 당시 1백 여명이 보는 회원들 앞에서 자신있게 거듭 답변한 내용을 정 총장은 이제와서 이렇게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 내 자신의 귀를 의심해 필자는 당시 참여했던 이사 및 몇 회원들에게 물어 보았다. 모두들 분명 "폐기했다."는 말을 몇 번이고 들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 총장은 참석했던 총회원들을 무시 기만하고 있거나, 아니면 건망증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말 바꾸기식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필자가 실무 幹事로 혹은 理事로 일했던 경험을 비추어 보면 광주 Y-는 YMCA 헌장(회칙)과 광주 Y- 정관, 규정, 광주기독교청년회세칙을 기본으로 하고 운영해 왔다. 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은 것이며 정관이나 규정, 세칙은 법률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정 총장은 지난 번 정기총회에서 理事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세칙에 관하여 필자가 묻자 그는 "3-4년 전 이사회에서 폐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에 확인해보니 영구보존용인 이사회 회의록에도 '세칙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기록은 없다. 세칙이나 정관 등을 개정할 수는 있어도 함부로 폐기할 수 없다.

만약 폐기하고 시행세칙도 없이 3-4년 동안 광주 Y-를 운영해 왔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다. 법률도 없이 헌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가? 작년에 발생했던 섬진강 참사 사건은 이같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운영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시민의 소리'에 나온 정 총장의 말대로 세칙은 폐기되지 않았고, 또 공식적인 이사회 회의록에도 청년회세칙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광주기독교청년회세칙은 아직 유효하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광주기독교청년회 세칙 제5장 제7조에 "실행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선거할 이사 법정수의 배수를 선정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매년 이사 선거는 7명의 배수인 14명의 후보 가운데 선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이사 선거는 후보 11명 가운데 7명을 선출하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혹 어떤 후보자가 선거 전 사퇴한다고 하면 그 자리는 채워서 치러야 하는 것이다. 이 번에 원래 14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3명이 사퇴했다고 한다. 후보자가 될 사람은 사전에 후보 확인 승낙을 받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라도 세칙이 폐기되었다면 실행위원회에서 어떤 절차와 근거, 기준에 의해 처음 14명의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결정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광주 Y-가 임의적이고 사적인 계조직이나 단체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은 있을 것이다. 헌장의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에 관한 부분으로 이사 선거를 치르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공개적인 투명성과 엄격한 자기 도덕률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임기응변식 처방이나 말 바꾸기식 거짓말과 무능력으로 조직이 운영된다면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지난 해 4명의 어린이가 익사한 섬진강 참사와 같은 제2, 제3의 사건은 계속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큰 화를 부르기 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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