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펌프장 공사 입찰 '특혜'시비
광산구 펌프장 공사 입찰 '특혜'시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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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가 배수 펌프장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말썽이 일자 업체 가격기준을 완화하고 입찰 일정까지 연기했으나 이마저 지역 대형건설업체들만 참여가 가능해 관련업계로부터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매년 여름 135세대 350명 주민과 70㏊ 농경지가 상습침수를 당하는 황룡강 송치동에 공사예정가격 28억8천만원의 산수 배수 펌프장 설치하기 위해 11월14일 입찰공고를 내고 참여업체 자격을 '광주지역 소재 업체로 분당 200톤 이상 처리 펌프장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펌프장 공사 실적업체로 자격 제한 관련 업계 반발

그러나 관련업계는 "업체 자격에 부합하는 업체는 남광건설과 진흥건설 2곳 뿐으로 이들 업체들에 대한 밀어주기 특혜가 기준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선 것. 특히 이들 업체들은 검찰청에 제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썽이 일자 광산구는 11월 30일 정정공고를 통해 참여업체 기준에 '수질오염방지시설 등록업체'로 정수장 시설 공사 실적을 갖춘 업체로 자격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기준마저 금호건설, 중흥건설, 삼능건설 등 지역내 대형건설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토목, 건축 등 관련업체들이 전국규모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준완화 불구 대형업체만 해당 "특정업체 봐주기" 비난

참여 자격 기준 제한에 대해 오경수 광산구 경리계장은 "배수펌프장 공사는 복잡한 공정 때문에 감리가 필요해 구청 건설과에서 직접 맡아야 하나 담당할 공무원들의 경력이나 실무 경험이 부족해 펌프장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받아 들였다"며 "감리의 한계상 공사실적 업체를 참여시킨 것이지 결코 특정업체 봐주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광산구는 참여업체 자격기준을 정할 당시 '96년도 등록업체 현황'을 근거로 6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가 나중에서야 몇몇 업체들이 전남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늑장 파악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또 다른 불신을 사고 있다.

구청측 "담당공무원 경험부족... 감리한계 때문" 해명

관련업계 및 구청 주변에서는 "공무원들이 감리 능력이 없다면 감리 비용을 예산에서 반영해서라도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며 "감리를 이유로 마치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듯한 입찰 참여 자격 제한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라는 여론이다.


한편 광산구는 배수펌프장 공사 입찰 등록 마감을 4일에서 8일로 연기하고 오는 10일에 업체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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