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끈 시의회 산건위 행정사무감사
눈길 끈 시의회 산건위 행정사무감사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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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후진) 소속의원들이 의욕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가장 오랫동안 감사를 벌이는 것을 비롯 질의도 눈길을 끄는 내용이 적지 않다.

지난 26일과 27일 진행된 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김후진 의원(민주·북구) : 김 의원은 광산업 발전을 위한 광관련 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내놔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이 지난달 광주지역 122개 광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광산업육성 시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9%, 약간불만족이 28%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답변이 77%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시책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들었다.

광산업발전을 위해 광주시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시책으로는 지원자금의 확충 및 지원절차 간소화가 35%, 관내 전문훈련기관 확충을 통한 인력수급이 22%, 기술개발연구 지원확대를 통한 기술보급의 다양화가 20%순으로 나타났다.



△ 이춘범 의원(민주·북구) :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진건수는 7건이 발생되었고 95년에는 19건, 지난해에는 22건, 올해는 11월말 현재 41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이고 광주도 93년과 94년 진도 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광주시가 건설중인 지하철의 경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는 이유로 지난 96년 설계당시부터 내진사항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사고발생시 대형피해 우려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박선정 의원(민주·서구) : 광주시가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제2순환도로 1구간에 이어 효덕IC∼풍암지구 구간인 3구간 1공구도 두산컨소시엄과 지난 6월7일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으나 협약서 재조정이 필요하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추정 통행료수입의 90%를 보장해주고 있는데 근거가 명확치 않고 외화차입금 환차손발생시 광주시가 보존해주기로 돼 있으나 민간사업비 1천85억원 대부분이 외자조달임을 감안하면 불리한 조약이다. 또 통행료도 1구간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므로 재조정돼야 한다.



△ 노대영 의원(민주·북구) : 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유치한 기업중에 실제로 외국자본을 유치한 기업이 아니거나 외국자본을 위장도입한 기업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인대 최소단위가 2천평이기 때문에 분양가로 따지면 최소단위 2천평 1필지가 7억원에 해당하는데 5천만원정도의 외자만 확보하면 된다. 그렇다면 자기 자본 5천만원을 외국자본으로 둔갑시켜 위장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황증거로 계약후 부도가 났거나 입주포기로 명의가 바뀐 곳이 8개사, 계약만 하고 미착공사가 5개사 등이다.

수익성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기업을 마구잡이식으로 입주시켜 소중한 공장부지를 소모하는 전시행정이나 실적위주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 신이섭 의원(민주·동구) :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가 법규위반사실을 수백건 적발하고도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어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한 물가안정법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 대형유통업체 15개 1천171개 점포에 대해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10개 대형점이 적발되어 현지시정 4건에 시정권고 6건이 있었고 금년에는 15개 대형점 전체가 적발됐는데 시정 112건, 시정권고 44건에 이르러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지도단속시 소비자 단체와 동행하여 점검하는 것을 검토하고 만일 법규가 미비하다면 정부에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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