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세 돌려주오"
"내 자동차세 돌려주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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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자로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오늘까지만 이의신청 받습니다" 11일 광주시 북구청 지방세과는 10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도 손이 모자랄 정도로 민원이 쇄도했다. 지난 6월 발급된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을 넘어 서지 않기 위해 갑자기 시민들이 몰려든 것. 특히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만 남았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북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 지방세과는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이의신청 접수와 문의를 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11일 하루동안 북구의 경우 2천여건, 남구 1천600건, 서구 800여건, 광산구 715건, 동구 25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북구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현상이 일주일 가량은 계속 될 것 같다"며 "회사 등 직장 동료들이 단체로 접수하는 경우도 많아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의신청 기한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각 구청은 "날짜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예상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하면 재확인 절차를 통해 민원 처리 하겠다"고 밝혀 고지서가 없는 경우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 납부한 자동차세는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운전자들은 올 상반기분 자동차 세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며, '헌법불합치' 판정만 내려져도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을 한 운전자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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