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유사무 국감 못받겠다
지방고유사무 국감 못받겠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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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 지침마련 단체행동 돌입키로>
<최소범위 실시 나머진 지방의회에 맡겨라>


광주시와 전남도, 서울시 등 전국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위법부당한 국정감사에 대해 전국 규모의 '표준행동 지침'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체행동에는 전공연과 총연합이 모처럼 입장을 통일, 공무원직장협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국감 요구자료에 대한 활용 실태를 추적, 밝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책임을 묻기로 함으로써 파문이 예상된다.

전라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한동희회장은 8일 "전라남도를 비롯, 광주시, 서울시 등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80여개 중앙.지방 자치단체 협의회가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국감장에서 행동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회장은 "이번 행동통일에는 국감대상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소속 직협모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총연합)도 8일 총연합위원장명의로 '국정감사에 대한 행동지침'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기관장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하고 과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와 질의등이 있을 경우 감사에 응하지 말 것▷자료제출요구를 받는 기관의 직협에서는 충분한 사유와 자료제출 범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요구에 응할 것 등을 제시했다. ▷▷

각급 직장협의회는 이번 `표준행동 지침'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국감장 입장저지'나 `국감장 사전 점거' 등 직접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이 `형식적 구호'에 그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무원들이 `국감반발'에 나서는 이유는 지방단체의 경우 시도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0년이 된 만큼 대부분의 업무는 지방의회에 맡기고 최소한의 범위로 국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내용임에도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국정감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등에 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만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별도의 대책을 강구키로 청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 화려한 영접(?)에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의회원은 물론 협의회원이 아니라도 전직원이 영접행사에 참여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접행사는 절대 물리적인 충돌 없이 도청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당부드립니다.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당일 영접장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접행사 계획
o 일시 : 9. 11. 09:30(일시에 집결토록 협조)
o 장소 : 도정 정문앞
o 참석 : 도청 전직원(회원 및 비회원)
o 내용 : 행사장에서 국회의원 도착시 침묵으로 박수 끝
전남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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