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전남도금고 유치위해 은행법 어겨
광주은행, 전남도금고 유치위해 은행법 어겨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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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이 전남도금고 예금을 유치하면서 실제 적용금리보다 더 얹어 준 이자는 어떻게 되나.

일반 고객의 금리는 한 푼이라도 내려받기 바쁜 은행이 전남도금고 유치를 위해 전남도에 특혜를 베풀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고객들은 그 이자 환급에 관심을 갖는다.

사연인즉 광주은행이 지난해 말 전남도금고 특별회계를 유치하면서 공금예금 금리를 은행법 30조가 규정한 최고 이율 연1%를 어기고 전남도금고에 연2% 적용을 제안, 공개경쟁 입찰에서 특별회계를 따냈고 현재 도금고 공금예금에 대해서는 연2%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광주은행, 전남도금고 공금예금 이율 연2% 적용
은행법 최고 이율 연1% 지침 위반


이 같은 문제는 지난 7월 은행 감사에서 불거졌는데, 광주은행 측은 지난해 말 전남도금고 2차 공개경쟁 입찰 당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송달된 '공금예금 금리 1% 적용' 지침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2%로 적용한 잘못을 시인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광주은행은 "전남도와 협의해 금리를 1%로 하향 조정하기로 해 현재로선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순철 마케팅부장은 이 금리는 6월, 12월 연2회 정산하는데 금번 회기가 3월부터 적용돼 6월까지 정산, 지급된 2% 이자분 차액은 환급조치될 것이고, 7월부터는 1% 적용을 전남도와 협의한 것으로 밝혔다.


차액 이자 환급 여부 관심…은행, 도금고 간 입장 달라

그러나 전남도 입장은 약간 차이가 난다. 광주은행의 금리 적용 변경에 대한 공문은 접수했지만 현재로선 양자간에 합의된 게 없다는 것이 전남도 입장이다.

김경지 전남도 재정담당관실 세외수입계장은 "2% 금리 적용은 광주은행이 공개경쟁 입찰 당시 제안한 금리로, 전남도는 이를 받아들여 양자간 계약으로 체결한 약속사항이다"며 "접수된 공문에 대해서는 신중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나 전남도 세입에 차질이 나서는 안된다. 세입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을 지켜 업무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공개경쟁 선정을 거친 약속사항의 중요성을 강조, 전남도는 이미 정산된 지난 6월까지의 이자 환급은 검토할 수 없으며, 7월부터 1% 금리 적용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광주은행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도금고 이자 문제 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제된 도금고의 공금예금은 현재 평균잔액이 1억원 미만으로, 그동안 이자수입은 1천만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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