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 조성철 조선대 외래교수
  • 승인 2017.12.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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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철 조선대 외래교수

지난 정부에서 만연된 검찰권 오남용과 고위공직자 부패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는 촛불의 염원 중 하나이기도 하거니와 적폐청산의 교두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 촛불혁명 당시 적폐청산 과제 중 하나로 검찰이나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뜨거웠다. 이를 위해 제시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공수처의 신설이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지방자치단체장·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이에 여당과 정부도 적폐청산의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공수처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지난 9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현재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수사·기소 기관은 삼권 분립원칙에 따라 행정부 소속으로 해야 함에도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 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다는 점 ▲공수처가 ‘검찰 위의 검찰’로 군림하며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점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수처의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한계를 확실히 목격했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또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가 권력 앞에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똑똑히 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보다 더 강력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공정한 수사기관, 즉 국민들을 위한 수사기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공수처의 신설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다.

최근 여러 시민단체가 공수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표한 내용에서도 이 같은 국민들의 염원이 잘 드러난다.

한 단체는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로는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단체는 “1996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검찰이 혐의를 확보하고도 명백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 드러난 이래 지난 20년 동안 ‘권력형 비리사건 봐주기 수사’는 계속 반복돼 왔다”면서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낸 최악의 사건으로,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공수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공수처의 설치다.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고, 국민의 80% 이상이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촛불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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