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간부공무원 준공 대가 금품 요구로 기소
광주 서구청 간부공무원 준공 대가 금품 요구로 기소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12.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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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3층 건물인데 2층 건물로 둔갑 준공...취소 사유에 해당”
▲ 1년 넘게 불법건축물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소재 한 건축물. 누가 봐도 3층 건물인데 2층 건물로 준공 승인을 받았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1년 넘게 불법건축물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소재 한 건축물의 준공 승인과 관련 서구청의 한 간부공무원이 건물주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건축물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52번지의 건축물이 준공이 난 시점은 2016년 12월 19일이다.

제보에 따르면 서구청 간부 A씨는 준공을 낸 날인 2016년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 서구청 앞 모 커피숍에서 건물주인 B씨에게 “준공을 떨쳐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날 논란의 건물은 준공 승인을 받았다. 게다가 A씨는 2017년 1월 초께 서구청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난 B씨에게 “돈을 주기로 했으면 빨리 줘라”고 재차 요구했다.

당시 A씨는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보는 A씨와 B씨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읽힌다. 일명 김영란법에서는 직무와 관련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김영란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1항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2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앞서 해당 건물은 준공 이전인 2016년 11월 중순께부터 여러 차례 지역 주민들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면서 불법건축물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인근 주민들과 향림사, 인근 교회 등이 서구청에 제기한 당시 민원에 따르면 B씨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를 막았고, 국가 소유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했으며, 3층임에도 2층으로 준공 허가를 신청했다는 등이었다.

또 같은 기간 B씨는 지상 3층 건물을 지상 2층 건물로 허가받기 위해서 건축폐기물과 흙을 인접 타인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매립해 법원으로부터 피해보상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남수 부패추방운동본부 대표는 “지하라고 할 때, 4개 면의 1/2 이상이 땅에 묻혀야 하지만 해당 건물은 거의 노출되어 있다”면서 “누가 봐도 3층 건물인데 2층 건물로 서구가 준공 허가를 내줬다면 불법건축물에 준공을 내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준공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서구청에 제기했지만 결국 준공이 났다”면서 “최근 간부공무원의 기소 내용을 보니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서구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도 준공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준공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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