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조위원장은 2년...횡령 방조 혐의 등 8명은 200~500만원 벌금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전KPS 현 노조위원장의 업무상 공금횡령과 횡령 방조죄 혐의 등과 관련한 공판에서 김모 위원장에게 1년 6월이 구형됐다.
앞서 10월 30일 열린 공판에서는 박모 전 위원장에게 2년이 구형됐고, 횡령 방조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8명에게는 200~5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8월 22일,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한 곳인 한전KPS 전·현직 노조 간부 등 10명을 업무상 공금횡령과 횡령 방조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전·현직 노조간부 A씨와 B씨는 이날 노조 깃발과 명함 등 노조용품을 주문하면서 수량을 부풀려 노조 조합비 1억여 원을 사적 용도로 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들을 도운 업자 C씨와 D씨 등 7명은 횡령 방조 혐의로, 전·현직 노조 간부에게 리베이트 1천300만 원을 건넨 업자 E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전KPS 전․현 노조위원장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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