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5·18진상규명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11.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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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의의와 당위성’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 열려

수사권·조사권을 갖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실, 5월단체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의의와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5․18 국방부 특별조사 위원인 안종철 박사가 좌장을 맡아 1부에서는 이개호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입법취지와 법안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후식 회장, 전남대학교 민병로 교수,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김정호 변호사 등이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3부에서는 제주4․3사건 공인보고서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前 제주4․3위원회 양조훈 수석전문위원이 사례를 발표했다.

안종철 박사는 “정부 차원의 조사위를 구성하고 왜곡․조작사건 등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연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1980년 5월에 대한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내고 정치권이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야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병로 전남대 교수는 “5.18진상규명은 1988년 5공 청문회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법 처리로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최초 발포 책임자 규명 등은 아직 미흡하다”며 “최근 암매장 제보가 잇따르고 전투기 출격 대기나 헬기 기총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 조치, 조사권한의 실질적 강화 방안, 5․18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주선 국회부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지원‧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조오섭 광주시의원,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차명석5.18기념재단 이사장, 노영숙 오월어머니집 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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