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공성이 우선돼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공성이 우선돼야
  • 박용구 편집국장
  • 승인 2017.1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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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의 핵심은 공공성 담보에 있다. 즉,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민간의 자본을 빌어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 본연의 공공성 담보가 최우선의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평가회를 열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평가에는 제안심사위원 13명과 시민심사단 10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광주시 공모지침과 관련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원안(국토교통부 1차 평가지침)대로 선정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4개 공원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사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등의 말들이 세간에 흘러 다니는 상황에서 그 결과는 더욱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의 공모지침서는 땅투기 조장, 불공정한 토지매입과 검은 거래, 공원조성 내용에서 의미있는 변별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 회사의 ‘규모’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숱한 비판을 받았다. 그 중 토지매입이 당락을 좌우하는 최대의 변수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봉산공원의 경우 당초 18개사가 참여 의향서를 접수했으나, J건설이 광산구 산월동 소재 산 약 22,511㎡를 매입하고 H건설과 연대하자 경쟁업체들이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했다고 알려졌다. 또 수랑공원의 경우 H건설(주)가 광산구 우산동 소재 산 약 8,628㎡를 접수일 하루 전인 9월 7일에 매입하여 등기접수를 하였으며, 마륵공원의 경우 S건설이 금호동의 여러 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송암공원의 경우 J주택은 남구 송하동 산 일대 약 72,715㎡를 약 61억 원에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 약 40여 일만에 다시 정량평가에서 유리한 K건설에 약 70억 원에 토지소유권을 양도하고 연대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J주택과 K건설의 담합 성격의 행위로 다른 경쟁업체의 참여를 제한 또는 포기하게 하는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토지매입과 관련 건설사들의 경쟁이 도를 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4일, 토지매입에 대한 배점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토지매입 시점을 현행 제안서 제출일에서 공모지침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낸 지침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세간에서는 광주의 H건설, J건설, K건설, M건설 등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현실 속에서 광주 시민사회는 줄곧 공원조성 중심이 아닌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의 난개발을 우려하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 기여에 대한 기준 강화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광주 민간공원 특례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평가는 시민사회의 주장처럼 토지소유의 여부나 아파트, 상업시설 중심이 아닌 공원조성이라는 공공성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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