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전일빌딩 임차인으로부터 고소당해서야”
“광주도시공사, 전일빌딩 임차인으로부터 고소당해서야”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1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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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의원, “시 산하기관이 소송사기죄로 고발당하게 되어 공신력 크게 추락”
▲ 김영남 시의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시감사위원회 감사처분요구에도 시정조치 하지 않아 전일빌딩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사기로 고소당하는 등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13일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일빌딩 관련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행정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고, 최근에는 도시공사가 소송사기로 고소당하는 등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이 원형보존 논란 등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시공사가 전일빌딩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당초 광주도시공사가 전일빌딩을 철거하고 민주평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건의 허위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사기를 저질렀다.

임차인들은 “광주도시공사가 명도소송 진행 당시 전일빌딩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D등급(철거고려 대상)’이라는 허위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안전등급 D등급 진단결과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임차인들에게 각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도시공사에 명도하도록 판결하였다.(2015.7.8.)”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최근 허위로 밝혀진 ‘D등급 판정’ 증거서류 제출은 소송사기라는 것이 임차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소송 당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려던 전일빌딩 부지를 활용한 아시아문화전당의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과거 문체부와 광주시가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 문서들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덧붙였다.

명도소송 판결 이전인 2015년 3월 5일 문체부 사실확인 공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일빌딩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이 광주광역시에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해 김영남 의원은 “광주도시공사는 이번에 제기된 소송사항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의회에서 사과를 했고, 올해 2월 광주시감사위원회로부터도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신분상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임차인들에게는 어떠한 사과나 보상, 합의 등을 하지 않아 광주시 산하기관이 소송사기죄로 고발당하게 되어 공신력을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고 질타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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