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0억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 단 8천만 원
광주시, 100억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 단 8천만 원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11.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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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님 의원, “법인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 미흡”
▲ 주경님 시의원

주경님 광주시의원(서구4)은 13일 광주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이 넘는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에 대해 광주시 행정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법적 환수액 납부 의무자인 법인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미흡해 불법 보조금 환수 행정에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주경님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의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적발 통보 이후 지금까지 4년이 다 되어 가지만 광주시는 101억이 넘는 환수금액 중 1%도 안 되는 8200만 원(8,236만 8,282원, 0.81%)만 환수했다. 또 환수업무과정에서도 시 담당공무원이 ‘유가보조금 환수에 응하지 않아 미납된 업체는 독촉대상인 단 한곳 밖에 없다’고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불신과 공무원의 행정집행 의식에도 문제를 드러냈다.

당시 통지된 내역은 29개 업체에 불법유가보조금 환수대상 차량은 413대이고 환수해야 할 금액만 101억 6600만원에 달했다. 현재는 8200만 원에 그쳐 극히 일부만 환수된 상태로 아직도 광주시가 환수해야할 금액은 100억 8,363만 1,718원에 이르고 있고, 재산 강제 처분 절차에 해당하는 법적인 조치는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주경님 의원은 “법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취했어야 할 사안을 행정절차 핑계 대며 차일피일 미뤄온 결과”라고 지적하며 “불법행위로 엄청난 혈세가 빠져나간 만큼 환수에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통정책과는 “당시 우리시가 체권확보(가압류, 가처분, 재산압류 등)를 적시 실행하지 못한 것은 환수처분에 대하여 다수 업체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응소 및 대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실제상에도 환수대상 운수업체의 차량 대다수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압류가 금지된 현물차량(지입차량)으로서 재산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실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간 재산추적 결과를 토대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법인재산이 파악된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소정의 행정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확행한 상태이며, 앞으로 체납법인의 은익재산을 지속 추적하는 한편 市 자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통해 민사소송 제기 등 체납액의 조기징수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12월 광주지방경찰청이 브로커 등을 통해 공문서 위변조등 화물차 업계의 불법증차 사실을 적발해 광주시에 통지한 이후, 시는 전수조사 등을 통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10개월 간 유가보조금 환수 결정과 유가보조금 지급거절을 각 업체에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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