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제주특별위원회 시동
문재인 정부, 제주특별위원회 시동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11.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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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 산하 ‘제주특별위원회’ 설치 업무협약 체결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는 10일 오후 4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시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주도와 ‘제주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과 안성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대전대 교수), 오영훈 부위원장(국회의원), 문대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제주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모델 완성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특별위원회는 제주와 세종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연구·조사업무 수행, 추진상황 평가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에 적용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은 제주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로 상정돼 정부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에 제주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지원했지만 보수정부가 출범한 후 제주특별위원회가 해체돼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됐었다.

현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특별자치지방정부’ 설치 근거 및 자치입법권 등 특례를 개헌안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제주자치형 지방분권 완성 모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제주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권 확대를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의 완성된 모델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00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첫발을 내딛는 자리다”면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라고 하여 대한민국과 동떨어진 섬은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대한민국과 호흡하고, 정보의 발신지가 되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고, 지방자치발전위와 균형발전위가 공동으로 산하에 세종·제주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다”면서 “세종과 제주의 이런 경험이 다른 지역의 자치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시금석과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원희룡 지사는 “새 정부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규제개혁과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위원회의 공식명칭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대전대학교 안성호 교수,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위원회는 제주와 세종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안성호 위원장과 오영훈 의원이 각각 세종과 제주분과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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