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문화 만들기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문화 만들기
  • 시민의소리
  • 승인 2017.11.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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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

시민의소리는 지난 9일 본사 편집국에서 한국 CS교육개발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여성가족부가 의무적으로 1시간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한다는 방침 하에 강사로 한국 CS교육개발원이 방문해 직장내 성교육, 성희롱 대처법 등을 설명했다.

교육자는 “직장내 성희롱은 남·녀 성별에 구별 없이 서로가 신체 일부분을 3초 이상 처다보는 것도 성희롱에 포함이 된다”며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시에는 강력한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80~90% 정도는 근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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