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희롱 예방교육 있으나 마나
광주시 성희롱 예방교육 있으나 마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11.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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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신규 임용 공직자 19명 가운데 교육 이수한 공직자는 7명에 불과”
시립 초록어린이집,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 위반
▲ 조오섭 시의원

최근 공직사회 성희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유명무실’한 전시성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임용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광주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성희롱 예방교육 지침 제5조 제2항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을 기준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할 신규 임용 공직자 19명 가운데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는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시 행정조직에서 솔선수범해야할 고위공직자의 경우 지난 4월 성희롱 예방교육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자료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조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진행되었던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오전부터 오후까지 빡빡한 업무 스케줄을 소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조오섭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은 그 과정을 이수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참여를 통해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추문을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광주시에 발생한 두 건의 불미스러운 성추행,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직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평동2차산단에 위치한 시립 초록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설 신규위탁의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 선정 완료 되어야 한다. 하지만 초록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9월 1일 개원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공고는 6월께 진행되었고, 협약서는 7월에서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초록어린이집은 당초 개원 예정일(9월 1일)보다 늦은 지난달 24일에야 개원을 하는 바람에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운영비 부족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오섭 의원은 “지침을 위반한 절차 진행으로 정부 지원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원생들에게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관련 부서와 그 관계자들은 학부모와 원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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