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견책 이상 징계자에게 성과급 지급
광주시, 견책 이상 징계자에게 성과급 지급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11.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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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정직을 받은 경우에도 고액 성과급 지급
▲ 반재신 시의원

광주광역시가 견책 이상 징계자에게 5년간 성과급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 역시 정직을 받은 경우에도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재신 광주시의원(북구1)은 8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견책 이상 징계자에 대해서 성과상여급 지급 기준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반재신 의원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경우 견책 이상 징계자 총 49명에게 5년간 151,254,880원을 지급했으며, 나아가 광주도시공사 등 산하기관도 총 27명에게 148,042,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반 의원은 이어 “광주시의 성과급지급기준에 따르면 일정 사유로 인한 징계자의 경우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별없이 징계자들에게도 최고 580여만원의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의 경우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1인당 최고 1,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6년부터 ①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②성범죄 ③음주운전 등 중대한 3대 비위에 따른 징계자에 대해 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16년도부터 대상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으나, 광주시의 경우 이러한 개선 방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반재신 의원은 “견책 이상 징계자가 A등급 이상 성과급을 지급 받은 경우가 전체 60%에 달하여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이제라도 성과급이 연차 서열대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이에 맞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 징계사유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에 따른 지급제외 및 등급 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급이 제도 취지에 맞게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산하기관들의 나태하고 방만한 성과급 운영 제도를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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