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근시안적 재정운용 ‘교육재정악화’
광주시교육청, 근시안적 재정운용 ‘교육재정악화’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11.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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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자본금 보존 일시차입금 대신 정기예금 해약
문태환 의원, “이자율 2.48→0.3%...손실액만 8억 원”
▲ 문태환 시의원

광주시교육청이 성급하게 정기예금을 해약하면서 이자수익에 큰 손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근시안으로 재정운용을 하다 보니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7일 문태환(광산2, 국민의당) 광주광역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 4월 17일 5개 정기예금 700억 원을 해약함으로써 0.3%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2,761만원의 이자수익을 냈다.

정기예금 해약 사유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송금액이 예정액보다 적게 송금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이 정기예금들은 2014년 2월 28일 가입해서 6~8개월을 가입기간으로 하고 있고, 가입당시 이자율은 2.48%로 만기를 유지했다면 10억3,480만원이라는 높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더구나 이 정기예금들은 1개월 17일이나 이미 예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해약을 하는 것보다는 일시차입금 제도를 이용해 단기적 자금 부족을 보존했어야 한다는 것.

실제 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8일 100억 원을 일시차입을 해서 8일간 3.24%의 이자율을 적용받았지만, 상환일이 짧다보니 실제 이자금액은 71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필요했던 인건비 부족분을 일시차입금으로 대체했다면 2억1,000만원의 이자밖에 발생하지 않음으로 8억2,480만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 된다.

이에 대해 문태환 의원은 “인건비 등 예산을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시키는 이유는 보관의 개념보다는 이자수익을 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며 “교육부가 관행적으로 예정액보다 실배정액을 적게 주는 것이 문제이지만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근시안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일시차입금 제도란 세출예산이 실제 수입 여하를 불문하고 계획대로 지출돼야 하나 회계연도 전반을 통해 수지의 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 부족이 생길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자해서 쓰고 당해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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