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열려
'촛불혁명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열려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10.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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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언론·노동·정치개혁·여성·농민·분권 등 각 분야의 헌법개정 요구

매주 토요일 광장에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촛불혁명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광주에서 ‘촛불혁명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념 토론회 가 열렸다.

촛불혁명 1주년 광주시민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4일 5.18기록관 7층 다목적실에서 열렸으며, 언론·노동·정치개혁·여성·농민·분권 등 각 분야의 ‘헌법개정’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촛불혁명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헌법상 기본권 조항의 개정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한 교수는 이번 촛불집회에 대해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한결같이 국가부재의 현실을 비판했다.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의문은 시민들의 삶에 억압으로만 다가오는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적대적 시선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촛불집회는 과거 87년 민주항쟁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후자의 민주항쟁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 하는 일종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지도세력이 존재했으나, 이번 촛불집회는 전혀 목도하지 못한 초유의 자연발생적, 비조직적 시민행동 내지는 시민정치운동의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87년 헌법체제의 한계로 ▲지나친 대의제 중심 ▲헌법적 장치 빈약 ▲유신체제의 잔재 제왕적대통령제 ▲시대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헌법규정 ▲독자적 권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방자치 등을 들었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한 교수는 헌법개정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개정이라는 제도적 ‘안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작동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능성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면서 “공공정보의 대폭적인 공개와 시민주도의 정책과정을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단순히 기본권 몇 개를 삽입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헌법개정안 제14조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를 보면 이 규정만으로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안전은 담보되지 않는다. ‘위험’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주체가 소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할 권리의 주체인 시민들의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이다”라며 “촛불 이전의 헌법은 몰라도 그 이후의 헌법이라면 의당 그것은 안전에 대한 시민의 주체적·주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시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법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적어도 촛불 이후의 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의제로 참여함으로 생활상의 차이와 삶의 다양성이 그대로 헌법의 틀 안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언론노조 광주전남협의회 의장은 지역 방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역방송이 사라지면 지역민의 언로가 막혀 중앙집권적인 구조에서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는 지역민의 이익과 여론을 반영하는 지역방송의 존재이유지만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지역방송이 존재해야 하는 직접적인 근거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에 지역성이 반영되면 하위 법률인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에 지역성 반영은 당연히 가능해지며 서울 종속성을 차단할 수 있을 거다”면서 “그럼 지역에 존재하는 공영방송사 대표 선정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어 반송의 진정한 주인인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방송을 돌려줄 수 있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정우길 민주노총 광주본부 수석본부장은 노동 관련, ▲노동권 강화 ▲안전권 강화 ▲참신형 노동법원 도입 ▲토지공개념 별도의 헌법규정 마련 ▲재벌대기업 이익독점, 비용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을 제시했다.

김효경 광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의 즉시 제정과 낙태죄 폐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국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면서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에 대해 “의학적으로 100% 피임법은 없다. 때문에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사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재생산 권리다”고 강조했다.

김현영 정치개혁 광주행동 운영위원은 정치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독점구조 타파 및 여성할당제 강화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무진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 기본권 보장으로 식량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식량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급자인 농민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면서 “식량주권을 농업의제 정도로 인식하고 법률개정 문제로 치부한다면 농업은 농업계가 알아서 할 문제로 밀려 나게 될 것이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영집 지방분권형헌법개정 광주전남주권회의 공동대표, 지역미래연구원장은 지방분권개헌은 촛불혁명의 계승과제라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재 국민이 아닌 국회 중심으로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민중심 개헌이 되지 않을 때 개헌은 불발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헌법전문에서 5.18 정신과 촛불혁명 정신 등이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합의가 안 돼 삭제되거나 개헌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현재 지방분권개헌은 국회중심 논의에서 중심과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분권개헌세력의 강력한 지방분권개헌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론화하는 수준에서 그치거나 부분적인 보완으로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한 뒤, “국회중심 개헌논의가 아닌 국민중심 개헌을 위하여 촛불시민들의 참여와 촛불개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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