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제도 실행
전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제도 실행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7.10.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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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은행과 협약…올해 1천 명․내년부터 매년 500명 추가
▲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오른쪽)이 23일 오전 집무실에서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과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대상은 전라남도 거주 만18세-만39세 저소득 근로 청년으로 한다.

전라남도가 근로 청년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적립 금액의 두 배를 돌려받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제도를 도입, 11월 초부터 참여자 모집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23일 도청에서 사업 주관은행인 광주은행과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홍보, 대상자 모집․선정, 사업비 집행 등의 사업을 총괄하고, 광주은행은 계좌 개설․납입․만기적립금 지급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광주은행은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에 1.1%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일반 정기적금의 두 배 수준의 이자를 보장키로 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적립하면, 도에서 동일 금액을 1대1 매칭 지원해 만기 때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에 이자를 더해 74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금은 구직활동비․창업자금․결혼자금․주거비․학자금 대출 상환 등 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추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달 말 시군 사업설명회를 거쳐 11월 초부터 읍면동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 11월 중순까지 사업 대상자 1천 명을 선정하고 25일께부터 적립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최근 6개월 이상)청년으로서, 본인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청년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Ⅰ·Ⅱ) 및 내일키움통장 등 유사사업에 가입된 청년은 중복수혜자로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첫 해인 올해 1천 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매년 500명씩 추가 모집해 2020년 이후 매년 250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통장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1월 초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 자립지원 통장으로는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전라남도가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도입한 것으로, 비수도권 도 단위에서는 전남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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