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인권모독·갑질행위 의혹에 강력히 ‘반박’
광산구청, 인권모독·갑질행위 의혹에 강력히 ‘반박’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10.13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부서, “실제로 갑질행위를 했다면 모두가 집회에 참석해야”
"관리감독은 우리의 업무, 민원을 해결위한 정당한 지시"

광산구청이 인권모독, 갑질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이하 공무직 노조)에 해당부서가 반박에 나섰다.

앞서 공무직 노조는 광산구청 앞에서 13일 기준 연휴 제외 정식 집회 10차례(구청 측 집계) 구청의 인권모독, 갑질행위,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노조는 집회를 통해 가로환경관리원이 휴일 미지급금을 받지 못해 재차 요구하니 관리자 측에서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집어던지며 가져가라 인권을 모독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 관계자는 돈을 지급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것 뿐이라며 반박했다.

미지급금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 묻자 부서 관계자는 “고의가 아니라 저희 측의 실수로 네명 중 한명에게 지급이 누락된 것이다”며 “공식적인 예산이라 공식절차를 밟아야 해서 한 달이 지난 후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장 점호 시간에 지급받지 못한 관리원이 관리자에게 10여만 원 가량의 미지급금에 대한 요구를 하자 그 자리에서 관리자는 현금으로 바로 지급했다. 한 달 후 관리원에게 공식적 절차를 통해 미지급금이 지급됐지만, 해당 관리원은 하루 용돈이 1만원이라며 관리자에게 받았던 돈은 모아서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이에 관리자는 그럴 거면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아직까지 10여만 원의 돈은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

현재 광산구청 가로환경관리원은 64명으로 민노(민주노동조합, 집회를 진행한 노조) 23명, 한노(한국노동조합) 34명, 비노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지급금을 요구한 관리원(현재 비노)은 당시 한노 소속으로 민노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집회를 해달라 요구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우리가 진짜 인권모독과 갑질행위를 행해왔다면 관리원 64명 모두가 이 일에 대해 집회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민노 측에서만 집회를 갖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마녀사냥이다”고 답변했다.

또 해당부서는 보복성 근무배제와 영상통화를 통해 수시로 감시했다는 노조의 말에 반박했다.

부서 관계자는 “인사이동을 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관리원들의 구역배치가 바뀌며 절대 감정을 실어서 이동시키지 않는다”면서 “청소가 안 됐다며 민원이 하루에도 20~30여 건이 들어온다. 간섭도 감시도 아니다. 관리감독을 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업무이고 가지 않는다면 근무태만의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을 갔을 때 청소가 안 되어있고 관리원이 보이지 않아 전화를 걸었다. 현장에 있다고 하니 영상을 통해 현장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 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관계자는 업무에 태만한 관리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연 10회 5시간씩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현장을 가보니 2명은 집에 가 있었고, 1명은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출근 시간에 점검을 나갔을 때 우연찮게 민노 측 관리원 2명이 지각을 했었고, 지각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자 도리어 노조 직원들을 대동하여 조합원의 잘못한 부분을 감싸려 했다. 출퇴근 시간은 기본적인 업무사항임에도 이렇게 나오니 정말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 관계자는 “정당한 지시를 갑질이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주민들의 녹을 먹으니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은 도리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청장과 해당부서 과장은 지난 10일 민노 관리원들을 모아 불편했던 것에 대해 직접 사과를 했고, 11일에는 전체적으로 관리원들을 모아 사과를 했다고 한다.

이에 관리원들도 사과를 받으며 동의했지만 그럼에도 민노 측은 오는 11월 11일까지 집회를 연장신청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우선 오늘(13일)이 집회 마감일이라 연장을 해둔 상태고, 아직까지 청장의 사과만 받은 상태라 제도, 세부사항,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고 확인을 한 후 집회를 끝낼지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