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폭행 CCTV '증거인멸'한 시립요양병원 직원 '영장'
환자폭행 CCTV '증거인멸'한 시립요양병원 직원 '영장'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9.2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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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중 CCTV 영상 삭제된 흔적 발견
하위 관리자에게 해당 녹화영상 삭제 지시, CCTV 교체도
▲ 피해자 아들 이경률 광주시 전 인권담당관은 지난달 21일 검찰청 앞에서 ‘조속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자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광주시립제요양병원 직원 A씨에게 지난 19일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월 해당병원에는 80대 치매노인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 측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또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장소에 CCTV가 작동되고 있었지만 녹화는 되고 있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병원 내 CCTV 관리자였던 B씨가 내부제보자로 나서 상위 관리자인 A씨가 그날 3층(사건 발생 장소) CCTV 녹화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함께 2층에 있는 CCTV로 교체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CCTV가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는 병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검찰에 해당병원이 증거를 삭제한 결정적 단서가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10일이 넘도록 이를 방치했었고, 피해자 아들 이경률 광주시 전 인권담당관은 지난달 21일 검찰 앞에서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검찰은 뒤늦게 지난달 22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 과정에서 CCTV 영상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한편, 해당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광의료재단은 해당사건 CCTV 녹화영상 폐기, 이사장 세금 탈루, 추가 학대 접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자 자발적으로 ‘수탁해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광주시는 위탁협약 해지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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