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대법원장 인준 절차 촉구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대법원장 인준 절차 촉구
  • 김세곤 전문기자
  • 승인 2017.09.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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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권 억지 트깁잡기 지체하지 말아야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표결 부결에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인준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사법부 공백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권리구제,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대법원은 헌법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고의 법원이자, 각종 분쟁 해결의 최종 판단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다”며 “법치국가에서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에 이어 사법부 최고기간의 수장마저 공백상태에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하루 빨리 제 기능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공석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추천된 후보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문제,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더라도 가려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인사검증 5대 원칙’에 하자가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들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역시 ‘당리당략’, ‘이념적 색칠하기’, ‘억지 트집 잡기’ 이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며 “국회와 각 정치권은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대법원장 인준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지난 2009년 처음 대법원에 계류되어 8년째 최종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소송한 몇몇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보지 못한 채 사망했고,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역시 연로해 건강이 쇠약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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