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도 우리 국민 중 하나입니다”
“성소수자도 우리 국민 중 하나입니다”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7.09.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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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회적 소수자 차별한 국민의당 규탄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갖는다. 성소수자도 가족들과 평범하게 수다를 떠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시의회 의장, 청장 등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해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광주시민사회단체는 6일 국민의당 광주시당 앞에서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데 앞장선 국민의당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월 3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와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연대 등이 동성혼 합법화 개헌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부분에서 ‘성평등’으로 개정하게 되면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권은희 의원, 최경환 의원, 송기석 의원,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김성한 동구청장 등이 참석했고, 박 전 대표는 “동성결혼은 섭리에 반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에 동조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성소수자도 부당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동성결혼은 섭리에 반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반대 연설을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당 당규 제16호의 윤리규범 중 제3조(품위유지) 4항에는 당원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는 “동성애는 ‘성적지향’으로 찬반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동성애 반대와 같은 주장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배제하는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성차별과 성소수자 혐오를 당장 멈춰야 한다. 어떤 권한으로 반인권적인 대회에 참여했는가. 우리는 허락한 바 없다”며 “성소수자 차별을 조정하는데 앞장선 국민의당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앞으로 광주지역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문화대응’을 위한 연대를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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