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아닌 5.18헬기사격,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하라"
소문 아닌 5.18헬기사격,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하라"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8.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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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대책위, 공군 조종사의 증언에 입장발표
"정부와 군은 5.18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1980년 5월,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했다”는 공군 조종사의 명백한 증언이 나와 5.18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와 옛 전남도청 복원대책위가 정부와 군에 적극적인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JTBC는 1980년 당시 “500파운드 폭탄 2발을 F5-E/F기에 싣고 광주로 출동할 준비를 했다”는 공군 조종사 김모 씨의 증언을 보도했다. 김모 씨는 인터뷰를 통해 “고성능 기관포와 폭탄으로 무장하고, 심적 각오를 다지고, 비상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37년만에 입을 열었다.

대책위는 해당 조종사의 증언과 관련 22일 광주시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증언 한마디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 선량한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인 헬기사격에 이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폭격하려 했던 계획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오월 영령과 150만 광주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크게 분노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37년 전 광주로 돌아가 밝힐 것은 밝히고 응징할 것은 응징해야 한다”며 “헬기사격 발포명령자와 더불어 ‘공대지 폭탄투하’ 지시의 최초 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책위는 “‘이젠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때가 됐다’고 고백한 조종사의 말처럼, 오월의 진실규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면서 “거짓과 왜곡이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5.18 진상규명만이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군은 폭탄장착 광주 출동 대기와 전일빌딩 헬기사격 발포 명령 등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백일하에 들어날 수 있도록 5.18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과 역사왜곡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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