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요양병원 제보자 결정적 단서, '방치'한 검찰
광주시립요양병원 제보자 결정적 단서, '방치'한 검찰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8.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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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은 CCTV 영상자료 조속히 확보하라"
"광주시는 즉각 인광의료재단의 위탁을 해지하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CCTV는 녹화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병원 내의 제보자로 인해 거짓임으로 드러난데다가 이 같은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음에도 검찰이 10일이 넘도록 이를 방치하고 있어 광주 시민들의 비난이 치솟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복지단체 등은 21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는 이 사건 규명의 결정적인 증거다”면서 “영상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병원 측은 ‘사건 당시 현장의 CCTV가 녹화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자신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삭제했다’는 병원 내 직원의 양심선언으로 거짓임이 판명났다.

피해자 이모 씨의 대리인 이경률 광주시 전 인권담당관은 지난 10일, 제보자의 영상자료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경률 전 담당관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잡아야 할 검찰은 의사와 끈이 있는지, 덮으려고 하는지,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에 근거할 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다”면서 “침해된 인권을 시정하고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 지금 검찰의 행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특권층을 보호하는 거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제보자의 근황에 대해 “본인들이 사주해서 삭제하고 CCTV를 폐기했는지, 감춰놨는지 모르겠지만, 관계당국은 그런 행위를 제보자에게 몰아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 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물론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CCTV 영상을 시급히 확보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무려 10여일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들은 “2차례에 걸쳐 거듭 CCTV 확보에 신속히 나서 줄 것을 공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식이다”라면서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단서 확보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검찰이, 사건 규명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인광의료재단은 병원장에 의한 치매 환자 폭행 논란도 부족해, 사건 현장 녹화영상을 삭제·은폐·바꿔치기함으로써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를 농락하고 말았다”며 “광주시는 즉각 인광의료재단의 위탁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검찰의 상식 밖의 태도는 병원 측에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다”면서 “광주지방검찰청은 CCTV 영상자료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22일 오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CCTV 등 관련 장치 일체를 압수하여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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