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공원을 지켜주세요
중외공원을 지켜주세요
  • 김현영 시민기자
  • 승인 2017.08.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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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성금 모아져 조성된 만큼 공공성 유지되길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홍인화)이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중외공원 지키기에 나섰다.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난 12일 중외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야외음악회에서 “광주의 문화예술을 지켜온 큰 숲, 북구의 녹색허파, 광주의 녹색뼈대인 중외공원을 공원일몰제와 민간공원개발로부터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먼저 “중외공원은 놀이공원, 문화예술공원으로서 북구뿐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자연자원으로 역할을 해온, 광주시에서는 중앙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공원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무등산~군왕봉~삼각산, 한새봉(일곡공원)으로부터 매곡산(중외공원)~용산~운암산으로 이어지는 녹색줄기는 공원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광주에 더 이상 없는 소중한 생태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원 예산을 미뤄온 광주시가 문화시설로 채워진 면적을 제외한 1,917,626.8㎡(전체 공원의 78%)의 면적을 지정 후 4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광주시는 공원일몰제의 대책으로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해 민간기업이 30%의 면적만큼 비공원시설(주로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지어 수익을 내고, 70%의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한 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문화시설과 이미 공원으로 조성이 된 면적을 제외하고 중요한 숲 공간의 많은 부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외공원은 5.18 이후 광주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전 국민의 성금이 모아져서 조성된 공원인 만큼 공공성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원으로 지정한 땅을 20년 이상 묶어두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통해 2020년 6월 30일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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