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불투명'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불투명'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8.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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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개선 요구
"정량, 심사위원회, 시민평가단 평가 점수 전면 공개하라"

광주광역시는 공원 일몰제 시한을 3년 앞두고 부랴부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이하라는 평가가 자자하다.

이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을 3년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기대이하의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4월 26일 1단계로 4개 공원(수량․마륵․송암․봉산)에 대한 '사업시행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을 검토한 결과 불투명성, 평가 권한 침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평가결과에 대한 비공개는 수많은 의혹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광주시가 실시하는 정량평가, 심사위원회의 평가, 시민평가단의 평가 점수 등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광주시가 실시하는 정량평가와 중복되는 항목은 심사위원회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광주시가 직접 평가한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에 제공함으로써 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에 평가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주시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으로는 심사위원회 및 시민평가단의 평가점수가 당락 또는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편차를 크게하거나 ‘0’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면서 심사위원회 및 시민평가단 평가의 강화를 요구했다.

이는 심사위원회 및 시민평가단의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더라도 실적이 많은 대형 건설사들은 7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심사위원회 및 시민평가단의 평가결과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배점 기준 및 평가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평가항목 중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한 평가 기준,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비용부담과 책임, 비공원시설에 대한 토지 및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민간공원 개발로 인한 도시공원 축소와 고층 과밀도 개발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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