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의 인권도 없는 광주광역시
치매노인의 인권도 없는 광주광역시
  • 변원섭 객원기자
  • 승인 2017.08.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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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요양병원 폭행논란, 검찰수사결과로 행정처분 가닥

광주시립1요양병원 노인환자 폭행사건이 장기화로 접어들 전망이다. 양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시‧자치구 공무원 15명, 공인회계사 1명, 인권옴부즈맨 조사관 1명, 노인보호전문기관 2명 등 총 20명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인환자 폭행 의혹사건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5건의 위법사항과 3건의 지도사항을 적발했으며, 공인회계사, 인권조사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은 약 10여 가지의 개선권고사항을 내렸다.

의사 간호사 자격정지, 15일 솜방망이 조치로 마무리

위법사항은 첫째 진료‧간호기록부 미기재부문으로 의료인(의사, 간호사)에 대한 자격정지 및 고발을, 둘째 정신병원 입원 관련 서류 미비 부문으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셋째 요양병원 신체보호대 사용 준수사항 위반부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넷째 요양원 예산과목 부적정부문은 개선명령을, 다섯째 요양병원 병실 내 CCTV설치 시 개인정보 미동의부문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신고 조치했다.

이사장인 의사와 간호사는 자격정지 15일정도 추정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자격 박탈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지도사항과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공문 처리 정도로 인식될 정도다.

이번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 마무리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환자생명권, 건강권 박탈...계약해지가 마땅

피해자 측 가족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부분이 빠져있다’라고 주장한다. 첫째는 사건 발단과정에서 담당주치의가 상담하고 수습해야 할 사항인데 환자 상태를 잘 모르는 박인수 이사장이 개입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환자를 유인하여 1평 정도 내외 작은 밀폐된 공간에서 88세 노인 환자를 겁박하면서 폭행했으며, 셋째는 지난 7월 7일(금) 오전 11시30분께 사건이 발생하여 눈 등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넷째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3일간이나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44kg 몸무게인 88세 피해자가 전치 2주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대퇴부 혈종 무릎 타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유린한 폭력사태는 검찰에 수사와 상관없이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위법사항 적발했지만 계약해지 사유는 아니다

광주시 건강정책과 담당 사무관 인터뷰에 따르면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첫째 병원 측과 환자 측 말이 상반되며, 둘째 피멍이 구타에 의해서인지 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건 발생 시 곧바로 담당 주치의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치했으며, 넷째는 당일 환자에게는 피멍이 없었고 다음날 피멍이 발견되어 연고를 발라주었다고 증언하는 등 행정에서 판단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검찰 수사결과 기소가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 광주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행정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시 검찰수사결과 행정조치 판단...계약기간 만료인 2020년까지 지속 운영 가능

광주시 측은 “검찰에서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할 것이고, 이어서 재판을 진행할 것인데 1심 2심에 이어 상황에 따라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결과까지 가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법사항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진행하다보면 2년이 소요될지 5년이 소요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상태라면 위탁운영만료 기간인 2020년까지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150일 이내에 계속 운영하고자 희망 할 경우, 광주시는 90일 이내 8명 내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또다시 5년 연장하여 또 20년 동안 독점 수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광주시는 검찰 기소 이전이나 기소 후 곧바로 협약해지를 할 경우 병원 측에서 법적으로 역 소송을 진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조례 위반 시 위탁해지 가능해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제9조(수탁자 의무)는 "①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 받은 재산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정신질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질환자 진료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2.15> ④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또 제12조(위탁의 해지)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는 "1. 수탁자가 제9조(수탁자의 의무)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위탁운영협약서 제18조(협약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광주광역시시립정신병원 및 요양원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위탁해지)에 해당한 때, 2. ‘을’이 협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4,5생략), 6.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는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탁해지는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치매노인환자는 인권도 없는가

‘정의는 소외된 사람에게 소외되지 않은 사람들이 배분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인권은 인간의 중요한 기본권이다. 법인 이사장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단독으로 88세 44kg의 몸무게를 지닌 노인치매환자를 1평정도 밀실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이사장이자 의사는 알고 환자는 모른다는 결론은 미심쩍은 대목이다.

이 노인은 치매환자이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맞았다고 증언하고, 그 장면을 행동으로 재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분위기다. 전치2주, 전치3주 상해 타박상이 발생했어도 치매 환자의 말은 묻히기 십상이다. 패닉에 빠진 보호자에게 책임 있는 병원당국자가 사건이 발생한지 3일간이나 연락하지 않은 것 또한 별 큰 죄가 안 되는 모양이다.

생명권, 건강권, 인권 등의 문제가 중첩돼 나타난 이번 사건 역시 묻히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그날 이후 환자는 새벽에 폭행 당시의 가위눌림으로 몇 분 동안 고통스러운 괴성을 지르고, 동공을 허공에 둔 채 두려움의 몸짓과 소리만 지르신다”고 전했다.

노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우리가 빛고을 인권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된다. 이 노인은 치매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혼자서 소리 지르며 혼자만의 세상으로 떠나실 때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보다.

사건일지

2016년 2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 노환으로 입원

2017년 7월7일(금) 좌측 눈 주위 및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

2017년 7월8일(토) 무릎타박, 좌측대퇴부 타박상 및 혈종 전치3주 진단서 발급

2017년 7월8일(토) 오후 3시 병원을 방문 후 환자로부터 관련 사전 정황을 인지하게 됨.

2017년 7월12일(수) 피해자 측 박인수 이사장 상해죄로 검찰고소,

                           윤장현 광주시장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지시

2017년 7월13일(목)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긴급 현안보고회 개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이사장 폭행사건 청취, 현장방문.

2017년 7월17일(월) 정의당 성명발표-박인수 병원장 즉각 사퇴

                          15년째 장기위탁 수탁자격 재검토와 광주시와 사법당국의 엄중 조처 요구.

                          피해환자 시립제1요양병원에서 퇴원 자택에서 외래 치료중.

2017년 7월18일(화) KS병원 정형외과 대퇴부 타박 혈종 전치3주 진단

2017년 7월20일(목) 광주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광주시 시립요양병원장의 환자 폭행의혹 실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요구

                         광주시 시립병원에 대한 관리·감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광주시 요양병원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2017년 7월24일(월) 광주시 24일부터 26일까지 위탁기관인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특별조사.

2017년 8월1일(화) 의료법인 인관의료재단 특별조사 광주시의회에 특별조사 결과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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