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2) 1점을 얻기 위한 전쟁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2) 1점을 얻기 위한 전쟁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8.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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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 사업실현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이 우수한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아야”
▲ 광주 서구 마륵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개발된다. 사진은 항공 촬영한 마륵공원. 광주시 제공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공모지침서 중 동일사업실적 또는 유사사업실적을 시공실적으로만 해석한 것을 두고 신탁회사 3곳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등 신탁회사 3곳은 최근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대상인 수랑·마륵·송암·봉산공원에 대한 제안 접수 공고를 내면서 동일사업실적 또는 유사사업실적을 시공실적으로만 해석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광주시를 상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광주시 공고 제 2017-1181호)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신탁회사들은 소장에서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대상인 수랑·마륵·송암·봉산공원에 대한 제안 접수 공고를 내면서 동일사업실적 또는 유사사업실적을 시공실적으로만 해석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평가 분야 배점 기준 등에서 시행실적을 제외하고 시공실적만 인정할 경우 법률상 근거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동일사업실적이라 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공한 실적인데, 현재 이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단 한 군데도 없다. 광주시 해당 부서의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유사사업실적이라 함은 준공실적을 일컫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참여가 가능하나 자금을 조달해 개발신탁을 시행한 경험이 많은 신탁회사들은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결국 광주시의 공모지침이 신탁회사의 참여를 막고 있는 것이 되어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토부에도 많은 질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 참고사항이고, 지자체에서 사정에 맞게 공모를 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창원은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평가기준을 배제하고 다수 우량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비율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광주시의 공모지침에 따르면 이는 1점에 불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점수가 변별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토지를 더 많이 확보했느냐와 업체의 자금조달능력이나 회사의 규모와 무관한 재무평가가 주관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면서 “시행실적마저 점수에서 빠지게 되니, 이 1점을 찾기 위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량평가 기준으로는 사업계획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선정이 불가능한 구조로 비계량평가(공원조성계획, 사업시행계획)의 비중을 높여 공원조성계획이 우수하고 사업실현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우수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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